행정안전위원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춘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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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창업과 주거 환경 지원 범위를 넓히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창업 비용과 주택 신축·개보수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창업 교육 시설과 서비스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내 노후 빈집을 철거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창업 지원 범위에 교육 시설 구축 및 교육 서비스 제공 추가
- 인구감소지역 내 노후 빈집 철거 비용 일부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시 창업에 필요한 비용, 기술,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만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는 주택의 신축 및 개ㆍ보수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증진 및 실질적인 지원 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의 창업 활성화와 노후화된 빈집 철거 등을 통한 주변 생활환경 개선 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지원을 위한 교육시설 구축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노후화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24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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