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보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장애인이 차별 소송에서 패소하면 모든 소송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해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이 제기한 권리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국가가 소송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장애인 차별 소송 패소 시 소송 비용 부담 완화
- 대통령령 기준 충족 시 국가의 소송 비용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차별행위를 당한 자라고 하더라도 소송에서 차별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됨. 이 때문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은 차별행위가 있어도 소송 제기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지니게 되어 이 법의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이 법에 근거하여 제기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에 부합하는 경우 국가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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