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명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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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은 대통령 당선부터 임기 시작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 궐위로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되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되는 당선인을 '임기개시당선인'으로 정의하고, 이들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보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되는 당선인을 임기개시당선인으로 정의
- 임기개시당선인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 지명 권한 명시
- 임기개시당선인보좌위원회 설치 및 업무 수행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하여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의 대통령당선인의 지위를 부여하고, 필요한 권한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헌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된 후 당선된 대통령당선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임.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히 하여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현행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할 때, 법적 미비점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당선인을 임기개시당선인으로 규정하고, 임기개시당선인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하며, 임기개시당선인보좌위원회를 두어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및 제6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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