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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준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중심으로 관리 체계가 운영되고 있으나, 대규모 플랫폼 기업의 실무 인력 관리는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가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 관리 현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이를 어기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대규모 플랫폼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의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 관리 현황 제출 의무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 현황 보고 체계 마련
  • 제출 의무 위반 및 거짓 제출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등 책임자 중심으로 이를 점검하도록 하는 체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대규모 전자상거래 기업이나 거대 플랫폼 서비스의 경우, 핵심 정보에 접근 가능한 실무 인력과 부서의 규모가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태 파악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매출액과 개인정보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 한하여,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ㆍ변경ㆍ말소 기준 및 해당 접근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현황 등을 보호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안 제28조제2항 신설), 이를 위반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안 제75조제4항제6호의2 신설), 핵심 데이터를 다루는 거대 플랫폼의 실질적인 사전 예방 체계를 확고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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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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