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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건·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적국에 기밀을 넘기는 경우만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가 기밀이나 첨단 기술 유출 문제가 커지면서, 적국이 아닌 외국이나 외국 단체에 기밀을 넘기는 행위도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적국뿐만 아니라 외국이나 외국 단체 등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이를 도운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 간첩죄 처벌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및 외국 단체 등으로 확대
  • 외국을 위해 일하는 개인의 간첩 행위 및 방조 행위 처벌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첩죄를 적국에 간첩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 한해 처벌하고 있으므로, 적국이 아닌 외국,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에 국가기밀 등을 누설하는 경우는 현행법상 간첩죄에 해당되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국군 정보사령부 요원의 명단유출 사건에서 보듯, 전통적인 의미의 적국의 대상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오늘날 전통적인 군사기밀 뿐 아니라 첨단산업기술은 그 경제적, 산업적 가치 뿐 아니라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심대한바 적국이 아닌 동맹국가 사이에서도 산업기술을 탈취하기 위한 경쟁이 매우 심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여전히 적국을 위하여 행한 간첩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어 그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적국 뿐 아니라 ‘외국, 외국단체 또는 외국을 위해 일하는 개인’에 대하여도 간첩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형법상의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안 제98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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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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