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재활용 폐자원이나 중고차를 수집해 파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일정 금액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를 2027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차 매입세액 공제 특례 유지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적용 기한 2년 연장
-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ㆍ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은 취득가액의 103분의 3, 중고자동차는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됨. 그런데 지속되는 경기 침체를 고려할 때 영세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차 사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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