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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문·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기초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효창공원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격상하려는 법안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의 묘역이 있는 이곳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국민들이 일상에서 휴식하며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효창공원 관리 주체를 기초자치단체에서 국가로 이관
  • 효창공원을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명칭 변경 및 지정
  • 독립운동 성지로서의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 체계 마련
  •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통한 국민 휴식 공간으로의 재탄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효창공원은 백범 김구 선생과 삼의사(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임정요인(이동녕, 차리석, 조성환) 등이 안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젠가 고국으로 모셔야 할 안중근 의사의 가묘가 자리한 대한민국 최고의 독립운동가 묘역임. 그러나 오랜 기간 기초자치단체의 근린공원에 머물러 독립운동 성지로서의 정체성이 희석되고 묘역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ㆍ관리에 한계가 있었음. 또한 최근 ‘문화의 힘’을 강조한 백범 김구 선생의 비전이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이 유네스코 기념해로 지정되며, 김구 선생이 직접 조성했던 효창공원이 가진 의미와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이를 세계적인 역사ㆍ문화공간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효창공원 일대의 관리책임을 국가로 이관하여 대한민국 독립운동 성지로 격상하되, 그 명칭을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지정하여 기존의 안장 중심 국립묘지의 한계를 벗어나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즐겨 찾고 휴식할 수 있는 역사문화공원이자 지역 사회의 명소로 재탄생시키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9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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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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