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인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배우자를 살해해 상속 자격을 잃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마음대로 관리하는 상황을 막으려는 법안입니다. 부모가 배우자를 살해하거나 해를 끼쳐 상속에서 제외된 경우, 법원이 해당 부모의 자녀 재산 관리권과 대리권을 박탈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자녀의 재산을 보호하고 상속과 관련된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 배우자 살해 등으로 상속 자격을 잃은 부모의 재산 관리권 박탈 근거 마련
- 자녀의 친족, 검사, 지자체장의 청구로 법원이 재산 대리권 상실 선고 가능
- 미성년 자녀의 재산권 보호 및 상속 관련 불합리한 상황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정폭력에 의한 살인사건이 다수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배우자 살해의 경우 가해자는 현행법 제1004조에 해당하여 상속결격이 되어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음. 그런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되고, 가해자는 직접 상속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재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자기가 살해한 배우자 재산의 관리권을 행사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함. 이에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인 법정대리인 일방이 다른 일방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하였거나 또는 신체에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여 상속결격이 된 경우,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적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녀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상속재산을 둘러싼 불합리를 해소하려는 취지임(안 제925조제2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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