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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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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키즈카페나 키즈풀처럼 놀이기구가 없어도 어린이 놀이공간으로 쓰이는 곳을 법적 관리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러한 시설은 안전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물놀이 시설의 안전 표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고 발생 시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 놀이기구가 없는 놀이공간을 어린이놀이시설 범위에 추가
  • 신규 포함 시설에 대한 안전성 평가 및 이용 제한 근거 마련
  • 물놀이 시설 내 안전 표지 설치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 시설 설치 미신고 및 중대 사고 미통보 시 처벌 규정 신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어,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외에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새로운 형태의 놀이공간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에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나 어린이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장소를 현행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에 포함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안전성평가 실시 의무를 부여하여 이를 실시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요소가 해소되기 전까지 그 이용을 금지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방안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정의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나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를 추가함(안 제2조제2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에 소재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감독기관의 장을 교육장으로 함(안 제2조제3호 가목) 다.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이용시 주의사항 등을 어린이가 알기 쉽게 나타난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및 안 제31조제2항제3호 신설). 라. 어린이놀이기구 설치되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주체에게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5조의3 신설). 마.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는 바에 따라” 통보하도록 구체적인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바.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1조제2항제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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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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