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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새로 설치됨에 따라, 해사공법과 관련된 과태료 사건을 이 법원에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당사자들이 법원을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기존의 지방법원이나 지원에서도 해당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즉, 두 법원 중 원하는 곳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관할 범위를 넓히는 내용입니다.

  •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과태료 사건 관할권 신설
  • 지방법원 및 지원과 선택적·중복적 관할 인정
  • 당사자의 지리적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함에 따라 해사공법에 의한 과태료 사건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로 하되, 당사자의 지리적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지원과 선택적·중복적 관할을 인정(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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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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