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새로 설치됨에 따라, 해사공법과 관련된 과태료 사건을 이 법원에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당사자들이 법원을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기존의 지방법원이나 지원에서도 해당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즉, 두 법원 중 원하는 곳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관할 범위를 넓히는 내용입니다.
-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과태료 사건 관할권 신설
- 지방법원 및 지원과 선택적·중복적 관할 인정
- 당사자의 지리적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함에 따라 해사공법에 의한 과태료 사건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로 하되, 당사자의 지리적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지원과 선택적·중복적 관할을 인정(안 제2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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