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6.02.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새로 생김에 따라 해사 관련 과태료 사건을 이 법원에서 다루도록 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이용하기 편하도록 기존 지방법원이나 지원에서도 해당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함에 따라 해사공법에 의한 과태료 사건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로 하되, 당사자의 지리적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지원과 선택적·중복적 관할을 인정(안 제2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2.0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2.12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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