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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선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 이수를 장려할 제도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부모교육 등 건강가정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는 아동 양육 부모의 교육 참여를 유도하여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 건강가정교육 이수 증명서 발급 근거 신설
  • 부모교육 이수 장려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결혼준비교육, 부모교육, 가족윤리교육,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을 포함한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가족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보임. 특히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올바른 양육 방법 등의 교육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므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아동의 보호자로 하여금 부모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교육 이수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부모교육 등 건강가정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 이수 장려를 위한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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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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