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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대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지만, 학사부터 박사까지 한 번에 이어지는 과정은 없습니다. 이 법안은 신기술 분야의 고급 인재를 빠르게 키우기 위해, 박사 과정이 있는 대학원에 학사·석사·박사 통합 과정을 새로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통합 과정의 수업 기간, 입학 자격, 학위 수여 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박사 과정이 있는 대학원에 학사·석사·박사 통합 과정 신설
  • 통합 과정의 수업 연한 및 입학 자격 기준 마련
  • 통합 과정 이수자에 대한 학위 수여 근거 규정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원을 둔 대학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고,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은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음.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기술혁신을 이끌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고급인재도 조기에 양성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이에 석박사급 인력을 조기에 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 학사학위,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학사학위,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3항, 제31조제1항제5호 및 제35조제5항 신설, 제3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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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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