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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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한국산업은행의 설립 목적과 업무 범위에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명확하게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책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한국산업은행법 목적 조항에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 명시
-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 기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 책무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산업은행이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법 조항에 이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한국산업은행은 산업의 개발 및 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등 국가산업 발전을 위한 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표적 정책금융기관입니다. 지금까지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전국 단위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구 분포, 경제력 집중, 생활서비스 접근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보다 능동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실정입니다. 이에, 한국산업은행이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련 내용을 법 조항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 핵심 주체로서 그 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조,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8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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