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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유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당이 돈을 빌려 정치자금으로 쓸 때, 단순히 빌린 돈의 액수만 보고하면 되어 구체적인 조건은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는 돈을 빌릴 때의 이자율이나 갚아야 할 날짜 등 상세한 정보를 함께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치자금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정당 차입금의 상세 내역 보고 의무화
  • 채권자 및 차입 규모와 변제기한 명시
  • 차입금 이자율 등 구체적 조건 제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정당의 정치자금으로 차입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과 지출에 차입금을 포함하여 회계장부에 기재하고 회계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차입금의 이자율이나 상환 조건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 아니하고, 단순히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에 그 내역만을 보고하기 때문에 불법 또는 탈법의 정치자금 운용이 벌어질 수 있음. 이에, 정치자금의 수입에 차입금이 있는 경우 회계책임자는 차입금에 관한 자료(채권자, 차입금 규모, 변제기한, 이자율 등)를 첨부하여 회계보고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4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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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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