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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명확하게 정비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에 인용하던 법 조항이 삭제되어 발생한 혼란을 해결하고, 횡령 등 재산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임원 자격 제한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임원 선임 기준을 더욱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 삭제된 사회복지사업법 조항 대신 새로운 결격사유 기준 마련
  • 횡령 등 재산범죄자의 임원 자격 제한 강화
  • 3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2년 미경과 시 임원 취임 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의 결격사유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이 법에 따라 임원에서 해임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는 2017년 법 개정으로 삭제되어, 이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어떠한 것인지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배분 업무를 관장하는 바, 현재 규정된 결격사유 외에도 횡령 등 재산범죄를 저지른 자는 보다 엄격하게 임원 자격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원 결격사유를 「사회복지사업법」과 유사한 기준으로 하고, 횡령 등 재산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우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호 및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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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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