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근로자의 날'로 불리는 5월 1일의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려는 법안입니다. '근로'라는 단어가 국가나 사업주에게 수동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고 보아, 더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의미를 가진 '노동'이라는 용어로 바꾸려는 취지입니다.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명칭 변경
-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 변경
- 수동적 의미의 근로를 주체적 의미의 노동으로 대체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5월 1일은 세계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운동의 역사를 기리는 노동기념일인 메이데이(MAY DAY)로 대한민국도 1923년 5월 1일을 시작으로 해방 이전부터 노동절로 기념하고 있었음. 하지만 1958년 3월 10일로 날짜가 변경되고,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으로 유지되고 있음. 하지만 ‘근로자’라는 용어는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국가 및 사업주 통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수동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있음. 이에 ‘근로’라는 용어 대신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의미를 담은 ‘노동’ 이라는 용어를 담아 원래의 이름인 ‘노동절’로 기념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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