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민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원 임명하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이사 추천권을 국회 여야 교섭단체와 MBC 내부 구성원에게 나누어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사장 임명 시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절차를 도입하여 운영의 독립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정원을 9명에서 13명으로 증원
- 국회 여야 교섭단체와 MBC 내부 구성원의 이사 추천권 부여
- 사장 임명 시 특별다수제 및 결선투표 절차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방송문화진흥회의 9명 이사 모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이사회의 이사 구성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MBC 운영 및 사장의 임명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이 구현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증원하여, 국민이 선출한 국회 여야 교섭단체에게 각각 5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MBC 내부 구성원들이 3명을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특정 정치세력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특히 진흥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MBC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9조, 제10조 및 제10조의3).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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