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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동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리모델링 사업은 공사 완료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관련 절차 규정이 부족해 업무 혼선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리모델링 사업에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이전고시 및 등기 절차를 준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유권 이전 과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관련 분쟁을 줄이고자 합니다.

  • 리모델링 사업 완료 후 이전고시 및 등기 절차 근거 마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련 규정을 리모델링 사업에 준용
  • 소유권 이전 과정의 업무 혼선 방지 및 분쟁 소지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사업은 기존 주택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등에 관한 계획(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행위허가를 받도록 함. 그런데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검사를 받은 후 권리변동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분소유자와 일반분양자에게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및 제88조에서 규정하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다르게 리모델링사업에는 이전고시 및 등기절차 규정이 없어 당사자에게 통지 및 관보에 고시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부재로 업무에 혼선이 발생하고, 등기절차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분쟁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및 제88조를 준용하여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이전고시, 등기절차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완화하고 리모델링 추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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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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