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지아·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6.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술, 마약, 도박 등 중독 문제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독 예방과 치료, 회복을 통합 관리하는 법을 새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정신건강복지법에 있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관련 업무를 새로 제정되는 중독치료회복지원법으로 옮기려 합니다. 이 법안은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의 내용에 따라 함께 조정될 예정입니다.
- 중독 예방 및 치료와 회복 지원을 통합 관리하는 법률 제정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관련 업무의 소관 법률 이관
- 관련 법안 의결 여부에 따른 법률안 내용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류, 마약, 도박 등으로 인한 중독은 중독자 본인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함. 이로 인해 중독의 예방, 치료 및 회복 지원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독치료회복지원법」을 제정하여 중독의 예방, 치료 및 회복 지원을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현행법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그 업무를 「중독치료회복지원법」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지아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독치료회복지원법안」(의안번호 제10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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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 2024.06.27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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