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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은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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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의 줄기나 뿌리로 만든 신종 담배도 법적 규제와 세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담배 소매점을 낼 때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을 우선 배려하고,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또한 담배의 유해 성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 연초 전체를 원료로 하는 제품을 담배 정의에 포함하여 관리 및 과세 강화
  • 담배 소매인 지정 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우선 지정 근거 마련
  • 담배 소매인 명의대여 금지 조항 신설
  • 담배 첨가물 및 배출물 성분 자료 제출과 정보 공개 의무화

제안이유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을 사용해 제조된 신종 유사담배는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 경고 문구, 성분 표기 등 법적 규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담배소비세 등 제세 부담금 부과도 어려운 상황임. 또한, 현행 제도에서 담배소매인 지정 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우선 지정이 보장되지 않고, 일부 소매인 명의대여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미비점이 존재함. 아울러, 담배첨가물과 배출물에는 다양한 발암물질 및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니코틴과 타르만 분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그 밖의 유해성분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전부를 원료로 하는 제품까지 확대하여, 신종 유사담배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기존 담배와의 규제 및 과세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 또한, 담배소매인 지정 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매인 명의대여 금지 조항을 명시하여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가 첨가물과 배출물에 포함된 성분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6조, 제17조, 제24조의2 및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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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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