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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을 내지 않는 사례가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현재는 과징금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확인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징수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과징금을 체납할 경우 재산 압류를 위해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과징금 체납 시 재산 압류를 위한 정보 요청 근거 마련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정보 요청 권한 신설
  • 과징금 수납률 제고 및 규제 실효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은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ㆍ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처분으로서 과징금의 적정한 수납은 법률상 의무와 이행을 담보하고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임. 그런데 지난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은 평균 약 46% 수준으로 매우 낮은 실정이며, 과징금이 체납되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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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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