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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호영·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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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복지 혜택 대상으로 삼고 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스스로 노동공제조합을 만들어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노동공제조합 설립 및 운영 근거 신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복지 증진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경제ㆍ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규율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어, 고용형태의 다양화 및 기술발전 등으로 인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이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제도의 확대 이외에도 근로자 등의 공제조합 설립ㆍ운영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근로조건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노동공제조합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 등의 복지를 더욱 증진하고자 함(안 제4장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4.17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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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