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11
현재는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을 신청할 때 직전 연도에 소규모 농가 직불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로 인해 실제 받는 금액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급 제외 기준을 '직전 연도'에서 '해당 연도'로 변경하여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 제외 기준 변경
- 직전 연도 수령자 제외 규정을 해당 연도 수령자 제외로 수정
- 임업인의 소득 안정 및 제도 운영의 합리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접지불제도”라 함)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직접지불제도는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와 육림업 직접지불제도로 구성됨. 이 중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의 지급 대상에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일 직전 연도로 한정)을 지급받은 자 및 해당 농가의 구성원을 제외하고 있음. 이는 임산물생산업과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지급의 기반이 되는 농업이 품목, 재배방식 등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공익직불금 중복 수령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일 직전 연도에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를 제외함에 따라 직전 연도에 지급받은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금액이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없어 임업인이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제외대상을 ‘해당 연도’에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로 변경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3호 및 제9조제1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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