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도시 교통혼잡 개선사업 대상 지역을 정하는 기준이 관련 법률 간에 서로 달라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 50만 명 이상이면서 도청이 있는 도시를 개선사업 대상에 포함하도록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두 법률의 대도시권 범위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 지역 확대
-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를 사업 대상에 포함
- 관련 법률 간 대도시권 기준 불일치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5년마다 권역별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을 통해 개선사업 대상을 6개 광역시의 주요 간선도로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 4월 2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고 광역교통시설 범위를 확대하도록 개정되어 양 법 사이의 대도시권 기준 불일치가 발생함. 이에 전주권과 같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가목 외 지역으로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도청소재지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지역에 포함하여 양 법 간의 대도시권 범위를 일치시키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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