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기관이 소프트웨어 사업을 할 때 거쳐야 하는 사전협의와 과업심의 절차가 중복되어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 발주가 늦어지면서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전협의를 마친 사업의 경우 과업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시 중복되는 행정 절차 개선
- 사전협의 완료 사업에 대한 과업심의 생략 근거 마련
- 사업 발주 지연 방지를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0조는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경우, 과업내용의 확정 및 변경에 대해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제47조에서는 사업 착수 전 ‘사전협의’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무에서는 동일한 과업내용에 대해 사전협의와 과업심의가 중복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 발주 전 행정절차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불필요한 행정적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음. 특히 사업 발주 지연은 정부의 조기 재정집행 기조와도 배치되며, 중소 SW기업에게는 계약 착수 지연, 인건비 부담 증가, 자금 유동성 악화 등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오히려 소프트웨어 산업의 진흥 취지를 훼손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제47조에 따른 사전협의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 간 기능 중복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며,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산업 생태계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0조제1항제1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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