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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덕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인공지능을 이용해 짧은 시간에 대량의 댓글을 자동으로 다는 행위가 선거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 뉴스 사이트가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동 댓글 작성을 기술적으로 차단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 선거 기간 중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동 댓글 작성 금지
  • 인터넷 뉴스 사업자의 자동 댓글 차단 기술적 조치 의무화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해당 규제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 기사에 대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한 자동 댓글은 짧은 시간 내에 대량의 댓글을 생성하여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한 딥페이크영상등만 규제하고 있을 뿐 자동 댓글에 대하여는 명시적 제한을 하지 아니하여 자동 댓글로 인한 여론 조작 및 선거 공정성이 침해될 수 있음. 이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신이 제공하는 기사에 대하여 이용자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다수의 댓글을 생성하여 달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8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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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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