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구자근·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08.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맡길 때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양쪽에 각각 신고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의 도급 승인을 이미 받았다면 환경부의 도급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중복 규제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시 환경부 신고와 고용노동부 승인의 중복 절차 개선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 승인 시 화학물질관리법상 도급 신고 의무 면제
- 중복 규제 해소를 통한 사업자의 행정 절차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해화학물질의 영업을 하는 자(이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라 함)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 해당 수급인의 명칭, 도급의 사유, 도급계획 및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1% 이상의 황산, 질산, 염화수소, 불화수소가 포함된 취급설비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이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도급신고와 고용노동부장관의 도급승인을 모두 받도록 하는 것이 중복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도급승인을 받은 경우 이 법에 따른 도급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중복규제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8.1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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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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