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10.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협중앙회의 본사를 서울에 두도록 정해진 법 규정을 바꾸려는 법안입니다. 앞으로는 본사 위치나 지사무소를 정할 때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별 농업 현황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농협중앙회 주된 사무소 소재지 결정 시 국가균형발전 고려
- 지사무소 설치 시 지역별 농업 여건 및 분포도 반영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등의 추가적인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중앙회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지사무소를 둘 때에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별 농가인구, 경지면적, 농업생산량, 농업소득, 지역농협 분포도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4조제1항 및 안 제114조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0.2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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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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