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회·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면 범칙금만 부과할 수 있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해야만 단속이 가능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통 흐름 방해와 2차 사고 위험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근거 마련
  •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한 과태료 부과 체계 도입
  • 불법 주·정차 단속 실효성 강화 및 교통안전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주ㆍ정차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 부과 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무인단속이 불가능하고, 현장 적발이 없는 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려운 실정임. 최근 불꽃축제 등 다중운집 행사 시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차량을 주차하고 관람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로는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불법 주ㆍ정차 행위에 대해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0조제3항).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