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하는 정부 광고 대행 업무를 방송 광고 전문 기관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분담시키려는 법안입니다. 정부 광고를 할 때 지역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광고 대행 수수료를 지역 방송 발전 등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수수료 사용 내역을 정부에 보고하게 하여 광고 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정부 광고 대행 업무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분담
  • 정부 광고 선정 시 공공성과 지역성 고려 의무화
  • 광고 대행 수수료를 언론 및 지역 방송 발전 기금으로 활용
  • 수수료 집행 결과 및 활용 현황 보고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 국내외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하기 위한 정부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 대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뉴미디어가 증가하는 등 다매체 환경 속에서 광고 기획ㆍ전략ㆍ제작ㆍ매체집행 등에 있어서 매체별 특성에 맞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나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광고전문성 부족, 매체집행 및 수수료 활용의 편향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방송발전기금이 방송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에도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약 2% 남짓으로, 각 방송사당 연간 1억원 내외에서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해 지급되는 등 지역방송발전의 필요한 기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시 공공성과 홍보매체의 지역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방송통신매체에 대한 정부광고 업무를 방송통신매체의 광고전문기관으로 설립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전담하도록 하며, 정부광고대행 수수료를 언론진흥기금 또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덧붙여 수탁기관의 수수료 집행 결과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은 전년도 수수료 지원의 집행 결과 및 활용 현황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정부광고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방송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10조).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