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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구자근·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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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에는 오래된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을 특별히 배려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설이 낡은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이 스마트 제조 기술을 도입할 때 우선 지원하거나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노후 산업단지의 디지털 전환을 돕고 생산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노후거점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대한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근거 신설
  •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사업 시 노후 산업단지 기업 우선 지원 및 우대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하여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 제조데이터의 활용 촉진,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후거점산업단지는 생산설비 노후화, 자동화 수준 저하 등으로 제조 경쟁력이 약화되어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제조 도입의 필요성이 특히 높은 지역임에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노후거점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거나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거나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거점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 전환을 촉진하고 산업단지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4.0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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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 2026.04.08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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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