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의하면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대기업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강요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먼저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만 연동제 예외를 인정합니다. 또한 대기업이 강요한 미연동 합의는 무효로 하며, 조사에 협조한 중소기업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납품대금 미연동 예외 적용 요건을 중소기업의 서면 요청으로 변경
- 위탁기업의 요구로 체결된 미연동 약정은 무효 처리
- 조사 협조를 이유로 한 수탁기업 대상 불이익 조치 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수탁기업에 약정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탁기업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를 수탁기업에 요구할 우려가 있고, 수탁기업은 거래 단절 등 불이익을 우려하여 납품대금 연동을 요구하거나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하는 데 소극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에 따른 예외 적용 요건을 수탁기업이 서면으로 요청하여 합의한 경우로 변경하고, 위탁기업의 요구ㆍ유도에 의하여 합의된 미연동 약정 부분은 무효로 하며, 조사 협조를 이유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4호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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