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민규·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산업재해를 일으킨 건설사가 공공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도 입찰 제한 사유에 포함하고, 명의 변경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합니다. 또한,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받은 입찰 제한 처분이 국가 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여 안전 관리를 유도하려는 목적입니다.

  • 민간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 시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 산업재해 발생 시 최대 3년까지 입찰 참가 제한
  • 명의 이전이나 법인 분할을 통한 제재 회피 방지
  • 지자체·공공기관의 입찰 제한 처분을 국가 계약까지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형 건설사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등 중대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산업 현장에서의 노동자 안전을 위한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중대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강화를 위하여 산업재해에 책임이 있는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박탈 등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를 상대로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례가 전무하며, 실제 제재 처분을 받더라도 부정당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함. 이에 개정안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실효성 있게 강화함으로써 입찰 참여를 원하는 기업들이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자발적으로 근로자 안전관리에 힘쓰도록 하려는 것임. 우선, 현행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공공 발주 사업 내의 위반행위에만 국한되어 있는 만큼, 민자사업이나 민간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도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판단하도록 하여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최대 3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다음으로 중대재해 등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가 명의이전·법인 분할 등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국가계약 입찰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수의계약이나 입찰 후 계약체결 단계에서도 입찰 제한의 효력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 및 제27조의6 등).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