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면허 없이 조종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무면허 조종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반복해서 적발되는 경우도 있어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면허 조종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에게는 처벌 수위를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무면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행위 처벌 강화
-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및 벌금형 상향 조정
- 무면허 조종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경각심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수상레저활동에 참여하는 국민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5년 간 현행법을 위반하여 무면허조종으로 적발된 건수가 2019년 68건, 2020년 95건, 2021년 95건, 2022년 80건, 2023년 103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무면허조종으로 2회 이상 적발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 2회 이상 적발된 자에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여 무면허조종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무면허조종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