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08
현재 일부 하청업체가 원청으로부터 돈을 받고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의 하도급 과정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금 청구와 지급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 사업의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임금 및 대금 청구 절차 마련
- 하도급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관리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이 그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고, 건설업의 경우에는 합의, 집행권원, 파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도급사업에서는 발주자,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으로부터 비용을 지급받고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유용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음. 한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일부 건설업에서는 하청업체가 근로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금액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여 임금체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고 있어, 이러한 시스템을 하도급 전반에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한 하도급 전반에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임금을 비롯한 대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44조의4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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