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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혜·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이나 옥상, 남는 땅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 시설을 더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 관리 계획과 구조 고도화 계획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늘리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태양광 발전 시설 확충 사항 포함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태양광 발전 시설 확충 사항 포함
  •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옥상 및 유휴부지 활용 촉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국가 간 무역장벽이 현실화되면서 신재생에너지 확보는 국가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과제가 되고 있음.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부문의 에너지사용량 중 83.9%가 산업단지에서 사용되고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78.0%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단지의 저탄소 전환이 시급한 상황임. 지난 7월 정부는 2030년까지 산업단지에 6GW 규모의 태양광 에너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산업단지 내 태양광 에너지의 개발ㆍ이용을 효율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특히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ㆍ옥상 및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및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고 태양광 에너지의 보급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7항제5호의2 및 제45조의2제4항제8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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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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