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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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가의 주요 정책이 청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청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합니다.
- 국가 주요 정책의 청년 영향 평가 및 결과 반영 근거 마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기본소득 지원 의무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의 권리 보호 및 신장,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직접적인 청년정책이 아닌 정책인 경우에도 청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의 사회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 등을 위하여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청년기본소득 지원 취지를 도외시한 채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청년기본소득을 폄훼하며 청년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하였음. 이에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중요 정책이 청년의 권익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적극적인 청년정책을 실현함으로써 청년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및 제24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2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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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 2024.09.25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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