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위험한 곳에 물건을 던져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위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처벌 수위를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쏘는 행위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위험한 곳에 물건을 던지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상향
-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쏘는 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다른 사람의 신체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는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되, 이를 상습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가 없는 경우 등에는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규범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여 물건 던지기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3호 삭제 및 제2항제5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