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건설 현장에서는 전자카드로 근로자의 출퇴근을 기록하고 있으나, 이를 인식할 단말기 설치 의무가 없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카드 발급 대상 사업주에게 단말기를 설치하거나 모바일 앱을 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운영 의무화
-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활용 허용
- 의무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매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피공제자의 출퇴근 기록 및 근로일수를 전자카드 기록을 활용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주의 전자카드 발급과 피공제자의 전자카드 사용에 관한 의무는 규정하면서 전자카드 단말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의무 규정은 두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짐. 이에 전자카드 발급 의무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26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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