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9
현재 법은 악취를 많이 배출하는 시설이 가동을 시작하기 전에만 악취 방지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가동 이후의 운영 및 관리 의무를 새로 만드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악취 방지 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입니다.
- 악취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의 관리 의무 신설
- 악취방지시설 운영 시 관리 기준 마련
- 시설 가동 전후의 지속적인 악취 관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악취관리지역 내 설치된 악취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과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 중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배출시설의 신고에는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한 자는 해당 시설의 가동 전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악취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는 신고대상시설의 가동 전 악취방지 조치 외에도 가동 이후 악취관리를 위한 해당 시설의 운영 방식이 중요한데, 현행법에는 해당 시설의 가동 전 필요 조치 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신고대상시설 중 그 규모가 크거나 연속적으로 악취를 배출하는 등 악취방지시설을 함께 가동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들을 운영ㆍ관리하기 위한 의무 규정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대상시설을 운영하면서 악취방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의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악취방지 및 악취관리 강화에 기여하여,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8조의4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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