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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삼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민의 지원은 시설 복구비 위주로 이루어져 실질적인 경영 안정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농어업 정책자금의 금리를 낮추고, 자연재해로 생산량이 줄어든 경우에도 피해 실태조사를 거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농어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생산 활동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목적입니다.

  • 농업 및 수산업 정책자금의 금리 인하 지원 근거 마련
  •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 피해 실태조사 실시
  • 생산량 감소 피해에 대한 지원 체계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 및 어업의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업 생산량 향상과 농어민의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됨. 최근 기후 위기로 야기되는 가뭄, 태풍, 냉해, 홍수, 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해 시설 철거비 및 복구비와 생계 안정, 경영 유지를 위해 보조 및 지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농어민의 경우 생산물의 생육시기가 장기간이기 때문에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경우 수확량을 확보하지 못해 경제적인 피해가 가중됨에 따라 생산량 감소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함. 이에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지원방안에 농업정책자금 및 수산업정책자금의 금리인하 등을 추가하는 한편,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및 어가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생산량 감소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농어민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식량안보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ㆍ제3항, 제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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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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