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임원들의 임기는 대통령 임기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장, 이사, 감사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맞추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해당 기관의 임원들도 함께 임기가 종료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
- 대통령 임기 종료 시 기관장, 이사, 감사의 임기 자동 만료
-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 및 정책 집행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은 임명 당시 대통령 임기 종료시 함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함)의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입니다, 경영실적이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해 1년 단위로 연임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이 계속 기관을 운영해 새로운 정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기관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운영과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8조제3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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