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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건축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건축사 행세를 하거나 명의를 빌려 영업하는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건축사 업무 광고 규정을 새로 만들고, 건축사사무소 이름과 비슷한 명칭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 과태료에서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높여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 건축사 업무 광고에 관한 규정 신설
  • 유사 명칭 사용 금지 범위를 건축사사무소 상호까지 확대
  • 명의 대여 및 유사 명칭 사용 위반 시 처벌을 징역 또는 벌금으로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사는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공간환경의 질적 향상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자격사로서의 책임이 있으며, 건축사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을 위해 현행법은 건축사의 명의대여 금지,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유사명칭을 이용한 건축사사무소 등의 증설과 건축사 업무 수주 과정에서 무자격자들에 의한 명의대여와 같은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서 건축 시장질서의 혼란과 법적 분쟁 등 국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건축사 업무가 전문자격인인 건축사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수주 및 수행될 수 있도록 건축사 업무의 광고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유사명칭 사용 금지의 범위를 기존 건축사에서 건축사사무소 상호로 확대하고, 명의대여 및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기존 과태료 처분에서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 규정을 상향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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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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