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구직자가 채용 결과를 더 빨리 알 수 있도록 기업의 고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업이 채용 결과를 알리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려 합니다. 또한,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합니다.
- 채용 단계별 심사 결과의 지체 없는 고지 의무화
- 채용 여부 고지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근거 마련
- 채용 공정성 확보 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보조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채용서류의 반환을 비롯해 채용과정상 최소한의 기준을 확립하기 위하여 2014년에 제정ㆍ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채용에 임하는 구직자들은 여전히 취업에서의 정보 불균형에 놓일 수밖에 없는 위치이고, 구인자가 현행법상 부담하는 의무를 불이행하더라도 그 위반에 따른 제재수단은 미비한 경우가 있어 현행법의 구체적인 실효성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인자로 하여금 채용 단계별로 그 심사 결과를 구직자들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채용여부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등을 시정명령이 가능한 경우로 추가하고자 함. 아울러 이 법에 따른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구직상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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