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혁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9
현재는 소득과 재산 기준만으로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을 정하고 있어, 실제로는 생활이 어렵지만 기준을 조금 넘는 가정들이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모든 한부모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하되, 소득·재산뿐만 아니라 고용 상태와 자녀 돌봄 상황 등 실제 생활 여건에 따라 지원 수준을 다르게 정하도록 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 장관이 한부모가족 정책 추진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제도의 운영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 소득·재산 외에 고용 및 돌봄 상황을 고려한 차등 지원 체계 마련
- 모든 한부모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지원 범위 확대
- 여성가족부 장관의 한부모가족 정책 추진 실적 국회 보고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한부모가족에 대한 생계비ㆍ아동교육지원비ㆍ아동양육비 등 복지 급여, 가족지원서비스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시행규칙 및 여성가족부의 고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이 되는 한부모가족의 범위를 획일적인 소득ㆍ재산 기준으로만 판단하고 있음. 이로 인해 소득ㆍ재산 기준은 초과하지만 고용불안, 자녀돌봄 공백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모든 한부모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소득ㆍ재산, 취업ㆍ고용, 양육ㆍ돌봄 등 생활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한부모가족정책 시행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지원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5조의5 및 제5조의7).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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