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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보호관찰소는 출입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부 장관이 보호관찰소의 보안검색대 설치 등 청사 출입 관리를 강화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호관찰소의 출입 관리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 보호관찰소 청사 출입 관리 규정 신설
  • 보안검색대 설치 등 출입 관리 노력 의무화
  • 보호관찰소 출입 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소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보호관찰소 출입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지역의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자가 인화물질을 이용한 방화를 일으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있었는바,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은 보호관찰소에 보안검색대 등 청사 출입 관리에 관한 노력을 하도록 명문화 함으로써 보호관찰소의 출입 등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안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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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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