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17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세울 때 과학적인 기후 감시 정보와 연구 결과를 반드시 활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그동안 기후 관련 정보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점을 개선하여, 정부가 더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 및 연구 결과의 정책 활용 의무화
-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 체계 마련
- 기후 관련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및 국가 관리 역량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정밀한 감시와 예측은 국가 대응 전략 수립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음. 특히,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제12조에 따라 수집된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영향관계 조사·연구 결과는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핵심 자산임. 그러나 그동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등이 정책 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국가적 차원의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음. 이에 과학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후변화 실태와 미래 전망정보를 기반으로 정부 대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제12조제1항에 명시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같은 법 제15조에 명시된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결과의 활용을 제도화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제12조제1항 및 제15조 등에서 규정하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조사·연구 결과의 활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기후변화 실태와 영향에 관한 정보를 정책 결정의 필수 근거로 삼도록 하여 정부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고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제13조에 따른 공동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보 지원과 연계하여 국가 기후위기 관리 역량을 체계적으로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3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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