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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용갑·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사업을 넘겨받아 운영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일부를 나누어 배분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의 유효기간이 2026년 말까지로 정해져 있어, 기간이 끝나면 지방 재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원 제도의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지방소비세 배분을 통한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 마련
  • 비용 보전 규정의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지역의 사무를 해결하도록 지방·재정분권을 추진하며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일반 사업으로 전환한 사업 비용을 보전하고자 지방소비세 중 일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여 배분함. 최근 3년간 안분 납입된 지방소비세는 2022년 5조 6,201억원, 2023년 7조 2,082억원, 2024년 7조 1,878억원에 달하는 등 지방재정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나, 그 유효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 축소 등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소비세를 통한 전환사업의 비용 보전 규정의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6855호 부칙 제2조 및 법률 제18544호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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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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