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원이·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27
정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범죄를 저질러도 관련 기관이 이를 제때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기업의 조세 정보나 범죄 확정판결 결과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자금의 부정 수급을 예방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자료 요청 권한 신설
- 조세 관련 자료 및 범죄 확정판결 자료 확보
- 정책자금 부정 수급 예방 및 사후 관리 강화
제안이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산하기관에서 정책자금을 지원 및 대출받은 한 스타트업의 범죄사실이 의제화되었음. 해당 기업은 창업 후 10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으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부한 혐의로 기업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 이 회사가 허위세금계산서를 토대로 산하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낸 사실도 밝혀짐. 문제는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나 실행기관인 산하기관은 범죄 사실을 확정판결 이후에도 인지하지 못하였고, 언론보도와 국정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해당 기업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였음. 조세범죄나 횡령 등 주요 경제범죄는 국세청 및 경찰, 법무부 등과 적극적인 업무협조 및 자료공유 없이는 주무부처가 현실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책자금의 지원대상 자격 확인 및 부정수급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과세정보 등 조세 관련 자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 및 처분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 확인 및 부정수급의 예방ㆍ적발ㆍ환수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조세관련 자료 및 확정판결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28조의3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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