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구자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의 식비만 세금 혜택을 받지만, 도급이나 용역 계약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식비는 혜택이 제한적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30년 말까지 도급·용역·위탁 근로자에게 식비 등을 지원하는 기업에 법인세 공제 혜택을 주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기업이 지출한 복리후생비의 10%를 법인세에서 깎아주어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돕고자 합니다.
- 도급·용역·위탁 근로자 식비 등에 대한 법인세 공제 근거 신설
- 지출한 복리후생비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내국법인이 자사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에게 식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이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 지출액이 손금에 산입되고 있음. 그러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더라도 도급ㆍ용역ㆍ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는 업무추진비 등으로 분류되어 손금 산입 한도의 제한을 받고 있어 조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내국법인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도급ㆍ용역ㆍ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근로자의 복리후생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7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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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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